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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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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환경정보 > 수질환경 > 해수욕장 수질

본문내용

  • 일반현황  [현재페이지]
  • 자료조회(2014~)
  • 자료조회(~2013)

조사목적

  • 해수욕장의 적절한 수질관리로 입욕객들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


조사근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수질관리)
  •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21호, 2022.2.4.)


조사기간


  • 개장전(5월)과 폐장후(9월) 1회, 개장기(6~9월) 2주 1회 이상


조사항목 : 장구균(Enterococci), 대장균(E.coli)


  • 2013년까지 이화학항목을 점수화하여 산정하던 방식에서 2014년부터 장염발생율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으로 변경


조사지점 : 7개 해수욕장 27개 지점


  • 해수욕장 백사장 길이가 1km 이상 : 5개 지점 (해운대, 광안리, 송정)
  • 해수욕장 백사장 길이가 1km 미만 : 3개 지점 (다대포, 송도, 일광, 임랑)


채수방법


  • 만 2세 어린이들부터 성인까지 수영이 가능한 0.7±0.2m 이상이 유지되는 곳을 기준으로, 수심 1m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표면으로부터 30cm 아래에서 채수


수질평가


  • 수질기준 : 장구균(Enterococci) 100MPN/100mL 이하, 대장균(E.coli) 500MPN/100mL 이하
  • 백사장 길이가 1km 이상은 10개 시료(5지점×2항목) 중 6개 이상의 시료, 1km 미만은 6개 시료(3지점×2항목) 중 4개 이상의 시료가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해수욕장 수질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


수질관리


  • 개장전 : 수질조사 재실시 후 개장여부 결정
  • 개장기 : 수질조사를 주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오염원 파악 및 오염현황 공개, 오염원 차단조치(또는 유입저감)
  • 폐장기 : 오염원 파악 및 오염현황 공개, 오염원을 개선하거나 차단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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