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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환경정보 > 수질환경 >
하천수질(수질측정망)
본문내용
하천환경기준
환경기준에 대한 이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환경의 질적 수준을 계수화한 기준(대통령령으로 오염 매체별로 설정)
대상항목에 따라 사람의 건강보호에 관한 기준(주로 유해물질)과 생활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준으로 구분하여 기준 설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준 유지 의무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행정의 노력목표를 나타내는 지표로 규제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으며, 환경 분쟁 시 판단기준으로 사용
하천 수질 및 수생태계 기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표
항목
기준값(mg/L)
카드뮴(Cd)
0.005 이하
비소(As)
0.05 이하
시안(CN)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1)
수은(Hg)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1)
유기인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검출되어서는 안 됨(검출한계 0.0005)
납(Pb)
0.05 이하
6가 크롬(Cr6+)
0.05 이하
음이온 계면활성제(ABS)
0.5 이하
사염화탄소
0.004 이하
1,2-디클로로에탄
0.03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4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이하
벤젠
0.01 이하
클로로포름
0.08 이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 이하
안티몬
0.02 이하
1,4-다이옥세인
0.05 이하
포름알데히드
0.5 이하
헥사클로로벤젠
0.00004 이하
생활환경 기준
생활환경 기준표
등급
상태
(캐릭터)
기 준
수소
이온
농도
(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L)
총유기
탄소량
(TOC)
(㎎/L)
부유
물질량
(SS)
(㎎/L)
용존
산소량
(DO)
(㎎/L)
총인
(T-P)
(㎎/L)
대장균군
(군수/100mL)
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매우좋음
Ⅰa
6.5∼8.5
1 이하
2 이하
2 이하
25 이하
7.5 이상
0.02 이하
50 이하
10 이하
좋음
Ⅰb
6.5∼8.5
2 이하
4 이하
3 이하
25 이하
5.0 이상
0.04 이하
500 이하
100 이하
약간좋음
Ⅱ
6.5∼8.5
3 이하
5 이하
4 이하
25 이하
5.0 이상
0.1 이하
1,000 이하
200 이하
보통
Ⅲ
6.5∼8.5
5 이하
7 이하
5 이하
25 이하
5.0 이상
0.2 이하
5,000 이하
1,000 이하
약간나쁨
Ⅳ
6.5∼8.5
8 이하
9 이하
6 이하
100 이하
2.0 이상
0.3 이하
나쁨
Ⅴ
6.5∼8.5
10 이하
11 이하
8 이하
쓰레기등
이 떠 있지
않을 것
2.0 이상
0.5 이하
매우나쁨
Ⅵ
10 초과
11 초과
8 초과
2.0 미만
0.5 초과
※등급별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
매우 좋음: 용존산소(溶存酸素)가 풍부하고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상태의 생태계로 여과·살균 등 간단한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좋음: 용존산소가 많은 편이고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에 근접한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약간 좋음: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침전·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보통: 보통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일반 생태계로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로 이용하거나 일반적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약간 나쁨: 상당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 침전, 활성탄 투입, 살균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나쁨: 다량의 오염물질로 인하여 용존산소가 소모되는 생태계로 산책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않으며, 활성탄 투입, 역삼투압 공법 등 특수한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음.
매우 나쁨: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움.
용수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등급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수소이온농도(pH) 등 각 기준항목에 대한 오염도 현황, 용수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에 맞는 처리방법에 따라 용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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