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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질(수질측정망)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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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개요
조사 근거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물환경보전법」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시행규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 23조(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환경부고시 제2021-297호, 2021.12.31.)
「2022년도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알림」(하천관리과-1706, 2022.2.21.)
조사 목적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파악하여 물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집행된 주요정책의 효과 분석에 활용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수질을 상시 감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운영
조사 주기
국가 측정망 : 월 1회
자체 측정망 : 월 및 분기 1회
자동 측정망 : 시간 자료 공개
조사 항목
월별 : pH, BOD, COD,TOC, SS, 용존산소 총인 등 19개 항목
분기별 : 월항목에 카드뮴, 시안,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ABS, 안티몬(8항목) 추가
자동측정망 :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염분, 탁도, TDS, 클로로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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