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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백사장 모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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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일반현황  [현재페이지]
  • 자료조회

조사목적


해수욕장 백사장의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



조사근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백사장 관리)

해수욕장의 환경관리에 관한 지침 [해양수산부고시 제2022-21호, 2022. 2. 4.]



조사기간


해수욕장 개장전, 개장기 각 1회



조사항목 : 중금속 5개 항목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납(Pb), 6가크롬(Cr6+)



조사지점 : 7개 해수욕장


해운대, 광안리, 송도, 송정, 다대포, 일광, 임랑



시료채취방법


백사장 길이 1km 미만 :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2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3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

백사장 길이 1km 이상 : 백사장을 길이 방향으로 4등분하고, 각 구획의 끝단에서 각각 1개씩 채취한 시료(모두 5개의 시료)를 혼합한 후 토양의 질을 측정



백사장 토양질 평가(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카드뮴 : 4 mg/Kg 이하, 비소 : 25 mg/Kg 이하, 수은 : 4 mg/Kg 이하


납 : 200 mg/Kg 이하, 6가크롬 : 5 mg/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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