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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환경정보 > 수질환경 >
먹는물공동시설 수질
본문내용
조사개요
먹는물공동시설
여러 사람에게 먹는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말함
먹는물공동시설 지정
상시 이용인구가 50인 이상으로 구,군에서 지정 관리하는 시설로 이용주민의 신청에 의해 구,군에서 현장조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시 관리대상으로 지정함
조사근거
먹는물관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554호)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부산지역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142개 지점(2023.9월기준)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전년도 수질기준 초과횟수를 기준으로 매년 시설별 관리등급을 분류(4개 등급)하고, 수질검사 횟수를 차등적용(3~8회)
관리등급 분류기준
관리등급 분류기준
관리등급
분류기준
당해연도 수질검사 횟수
검사항목
안심
부적합 횟수 0회
3회
1/4분기 검사 제외
-1/4분기, 3/4분기, 4/4분기:6개항목
-2/4분기:47개 항목
양호
부적합 횟수 1회
4회
매 분기별 검사
주의
부적합 횟수 2회
6회
3/4분기 매월검사
우려
부적합 횟수 3회이상
8회
2/4분기 및 3분기 매월검사
2/4분기 검사중 2회는 6항목 검사
수질검사 항목
수질검사 항목
검사분기
검사항목
검사기관
1/4분기
3/4분기
4/4분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과망간산칼륨소비량
보건환경연구원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구군 보건소
2/4분기
먹는물45개 항목 + 우라늄 + 여시니아균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
기준
가. 미생물에 관한 항목
일반세균
100 CFU/mL 이하
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100mL
여시니아균
불검출/2L
나.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항목
납(Pb)
0.01 mg/L 이하
불소(F)
1.5 mg/L 이하
비소(As)
0.01 mg/L 이하
셀레늄(Se)
0.01 mg/L 이하
수은(Hg)
0.001 mg/L 이하
시안(CN)
0.01 mg/L 이하
크롬(Cr)
0.05 mg/L 이하
암모니아성질소(NH3-N)
0.5 mg/L 이하
질산성질소(NO3-N)
10 mg/L 이하
카드뮴(Cd)
0.005 mg/L 이하
붕소(B)
1.0 mg/L 이하
우라늄(U)
0.03 mg/L 이하
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항목
페놀(Phenol)
0.005 mg/L 이하
다이아지논(Diazinon)
0.02 mg/L 이하
파라티온(Parathion)
0.06 mg/L 이하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 mg/L 이하
카바릴(Carbaryl)
0.07 mg/L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 mg/L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 mg/L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 mg/L 이하
디클로로메탄
0.02 mg/L 이하
벤젠(Benzene)
0.01 mg/L 이하
톨루엔(Toluene)
0.7 mg/L 이하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 mg/L 이하
크실렌(Xylene)
0.5 mg/L 이하
1,1-디클로로에틸렌
0.03 mg/L 이하
사염화탄소
0.002 mg/L 이하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0.003 mg/L 이하
1,4-다이옥산
0.05 mg/L 이하
라.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항목
경도(Hardness)
1,000 mg/L 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 mg/L 이하
냄새(Odor)
이취없을것
동(Cu)
1 mg/L 이하
색도(Color)
5도 이하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0.5 mg/L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8 ~ 8.5
아연(Zn)
3.0 mg/L 이하
염소이온
250 mg/L 이하
증발잔류물(Total solids)(2011. 12. 30. 부터 제외)
500 mg/L 이하
철(Fe)
0.3 mg/L 이하
망간(Mn)
0.3 mg/L 이하
탁도(Turbidity)
1NTU 이하
황산이온
200 mg/L 이하
알루미늄(Al)
0.2 mg/L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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