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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질(수질측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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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환경정보 > 수질환경 > 하천수질(수질측정망)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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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현황 [현재페이지]
  • 자료조회
  • 조사지점
  • 환경기준

조사 개요


조사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 「물환경보전법」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시행규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제 23조(시·도지사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 계획」(환경부고시 제2021-297호, 2021.12.31.)
  • 「2022년도 물환경측정망 운영계획 알림」(하천관리과-1706, 2022.2.21.)

조사 목적


  •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파악하여 물환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집행된 주요정책의 효과 분석에 활용
  •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수질을 상시 감시하고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조기 경보체계 구축․운영

조사 주기


  • 국가 측정망 : 월 1회
  • 자체 측정망 : 월 및 분기 1회
  • 자동 측정망 : 시간 자료 공개

조사 항목


  • 월별 : pH, BOD, COD,TOC, SS, 용존산소 총인 등 19개 항목
  • 분기별 : 월항목에 카드뮴, 시안, 납, 6가크롬, 비소, 수은, ABS, 안티몬(8항목) 추가
  • 자동측정망 : 수온, pH, 용존산소, 전기전도도, 염분, 탁도, TDS, 클로로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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