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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조사목적
해수욕장 백사장의 유해성 조사를 실시하여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
조사근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렬 16조 1항
조사기간
해수욕장 개장전, 개장기 각 1회
조사항목 : 중금속 5개 항목
카드뮴(Cd), 비소(As), 수은(Hg), 납(Pb), 6가크롬(Cr6+)
조사지점 : 7개 해수욕장
해운대, 광안리, 송도, 송정, 다대포, 일광, 임랑
시료채취방법
백사장 길이 방향으로 2등분, 양끝단과 중간에서 각각 1개씩 총 3개의 시료를 채취 후 혼합하여 측정
백사장 토양질 평가(기준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
카드뮴 : 4 mg/Kg 이하, 비소 : 25 mg/Kg 이하, 수은 : 4 mg/Kg 이하
납 : 200 mg/Kg 이하, 6가크롬 : 5 mg/Kg 이하